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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든 월세든 계약 전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해!
전·월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만큼,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숙지하면 대부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1.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계약서상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 [Tip] 계약 당일자 기준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세요 (인터넷등기소 이용 가능)
✅ 2. 임대인의 신분 확인
- 임대인의 신분증 실물 확인 및 사본 확보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수
✅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요건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계약일 이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권장
✅ 4.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인의 연체이력, 신용도 등으로 거절되는 경우도 있음
✅ 5. 관리비 및 공과금 부담 주체 명확히!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관리비 등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기재
- 미납 시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6. 계약 면적과 실제 면적 비교
- 계약 면적(전용면적, 공급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 확인
- [Tip] "확장형", "복층형"일수록 면적 허수가 클 수 있음
✅ 7.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주의
-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 확인 → 국토교통부 공식 계산기
-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필수 교부
✅ 8. 시설물 상태 체크 및 사진 기록
- 입주 전 벽지, 바닥, 싱크대, 변기, 가전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기
- 추후 퇴거 시 수리비 청구를 방지할 수 있음
✅ 9. 특약 사항은 구두가 아닌 문서로
- 수리 요청, 옵션 제공, 계약 갱신 조건 등은 모두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
- “말로 했다”는 인정 안 됨!
✅ 10. 잔금일 기준으로 최종 등기부등본 재확인
- 계약 후 잔금 지급일 당일에도 등기부등본 재확인 필수
- 그 사이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음
📌 마무리 TIP
📎 등기부등본, 계약서, 신분증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확정일자 신청서 등을
하나의 클리어파일 또는 클라우드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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