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 반려견 산책 시 목줄·입마개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까지!

huihu1 2025. 5. 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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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반려견 산책 시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대폭 강화됩니다.
반려견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내용을 꼭 숙지하고 반려생활에 반영해 주세요.


📌 법령 개정 핵심 요약

항목기존변경 후 (2024년 개정, 2025년 적용 기준)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적용 대상 맹견 + 일부 견종 모든 반려견 (공공장소 기준)
적용 장소 도로·공원·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 기존 동일 (단속 강화 예정)
기타 사항 맹견 관리 중심 소형견 포함 전체 견종 대상 확대 적용
 

🐶 누가 입마개를 꼭 해야 하나요?

✅ 맹견 5종은 무조건 입마개 착용 필수!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 **혼종(믹스견)**도 위 맹견과의 혼종이면 입마개 의무 적용


🐕‍🦺 목줄은 어느 정도 길이까지 허용?

  • 2m 이하가 원칙입니다.
  • 자동 리드줄도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반려인의 통제 아래 있어야 안전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과태료 금액 (2025년 기준)
1회 위반 20만 원
2회 위반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역은 현장 단속 강화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부산, 경기 등 반려견 밀집 지역은 집중 단속 예정!


📸 실생활 주의 사례

  • ✅ [엘리베이터]에서 입마개 없이 맹견 탑승 → 민원 발생 시 과태료
  • ✅ [아파트 단지 내] 자동 리드줄로 3m 이상 늘어남 → 목줄 기준 위반
  • ✅ [카페·공원]에서 반려견을 안고 이동했지만 ‘목줄 없음’으로 단속 → 과태료 부과 가능

📣 반려인을 위한 꿀팁

  • ✔ 외출 시 짧은 고정형 리드줄 사용 추천
  • ✔ 공공장소에서 작은 개라도 목줄은 필수
  • ✔ 맹견 보호자는 입마개 훈련을 미리 시켜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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