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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반려견 산책 시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대폭 강화됩니다.
반려견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내용을 꼭 숙지하고 반려생활에 반영해 주세요.
📌 법령 개정 핵심 요약
항목기존변경 후 (2024년 개정, 2025년 적용 기준)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 | 최대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 | 최대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적용 대상 | 맹견 + 일부 견종 | 모든 반려견 (공공장소 기준) |
적용 장소 | 도로·공원·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 | 기존 동일 (단속 강화 예정) |
기타 사항 | 맹견 관리 중심 | 소형견 포함 전체 견종 대상 확대 적용 |
🐶 누가 입마개를 꼭 해야 하나요?
✅ 맹견 5종은 무조건 입마개 착용 필수!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 **혼종(믹스견)**도 위 맹견과의 혼종이면 입마개 의무 적용
🐕🦺 목줄은 어느 정도 길이까지 허용?
- 2m 이하가 원칙입니다.
- 자동 리드줄도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반려인의 통제 아래 있어야 안전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과태료 금액 (2025년 기준)
1회 위반 | 20만 원 |
2회 위반 | 50만 원 |
3회 이상 | 100만 원 |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역은 현장 단속 강화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부산, 경기 등 반려견 밀집 지역은 집중 단속 예정!
📸 실생활 주의 사례
- ✅ [엘리베이터]에서 입마개 없이 맹견 탑승 → 민원 발생 시 과태료
- ✅ [아파트 단지 내] 자동 리드줄로 3m 이상 늘어남 → 목줄 기준 위반
- ✅ [카페·공원]에서 반려견을 안고 이동했지만 ‘목줄 없음’으로 단속 → 과태료 부과 가능
📣 반려인을 위한 꿀팁
- ✔ 외출 시 짧은 고정형 리드줄 사용 추천
- ✔ 공공장소에서 작은 개라도 목줄은 필수
- ✔ 맹견 보호자는 입마개 훈련을 미리 시켜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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