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문서와 관련 있는 문서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적절히 인용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표현 방식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행정업무편람 운영지침」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1. 관련문서 또는 근거문서 기재 기본 원칙표기 방식: 처리과명-연도 일련번호(시행일) 형식 사용문서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 "로 묶어 표기문서명을 생략하더라도 반드시 "호와 관련됩니다." 문구를 끝에 붙여야 함기관 내부문서일 경우 문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예시정보공개정책과-1004(2020.03.03.)호와 관련됩니다.정보공개정책과-1004(2020.03.03., "2020년 행정업무편람 운영지침")호와 관련됩니다.2. 문서명을 생략하는 경우기관 내부에서 통용되는 문서라면 문서명을 생략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