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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생과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는 재개발사업은 크게 **“조합 시행”**과 “시행자 지정”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아래는 두 방식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절차와 각 방식별 세부 단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 ① 계획 수립 단계
단계주요 내용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시(또는 자치구)가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m.easylaw.go.kr+2geumcheon.go.kr+2easylaw.go.kr+2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 신청 → 공람 30일 이상, 설명회 개최 → 시장(또는 구청장) 심의·지정 |
이 단계에서는 정비 필요성과 범위를 법적·행정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② 시행자 구성을 통한 추진 방식 분기
A. 조합 방식 (주민 주도)
- 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소유자 과반 동의, 구청장 승인
-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 인가 : 조합원 4분의 3, 토지면적 절반 이상 동의 필요
- 시공자 선정 : 입찰 방식으로 전문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 계획 수립 후 공람 14일 이상 → 구청장 승인
B. 시행자 지정 방식 (공공 주도)
- 주민대표회의 구성 → 지자체 승인 → 시행자(공공기관 등) 지정 → 사업시행계획 수립 & 인가
🛠️ ③ 시행 → 분양 → 철거 → 착공
- 분양공고 및 신청 : 시행계획 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분양 공고, 30~60일 신청기간
- 관리처분계획 인가 : 분양 후 30일 이상 공람 → 인가
- 이주·철거·착공 : 기존 주민 이주 조치 후 철거 시작
✅ ④ 준공→소유권 이전→청산→조합해산
- 준공인가 : 공사가 완료되면 지자체가 준공 여부 승인
- 이전고시 & 등기 : 소유권 이전 절차 실시
- 조합 청산 : 사업비 정산 후 잔여 재산 분배
- 조합 해산 : 모든 절차 완료 후 조합법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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