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반드시 조치하세요!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집이 경매/압류될 위기에 있음집주인과 연락이 안 됨새로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어 발이 묶임이럴 때 필요한 첫 단계는 바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내용 예시임대인 OOO 귀하 본인은 OOO년 O월 O일 체결한 전세계약(보증금 ○○원, 기간: ~)에 따라 O월 O일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귀하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