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2024년 말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반려견 산책 시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대폭 강화됩니다.반려견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내용을 꼭 숙지하고 반려생활에 반영해 주세요.📌 법령 개정 핵심 요약항목기존변경 후 (2024년 개정, 2025년 적용 기준)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최대 50만 원최대 100만 원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최대 50만 원최대 100만 원적용 대상맹견 + 일부 견종모든 반려견 (공공장소 기준)적용 장소도로·공원·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기존 동일 (단속 강화 예정)기타 사항맹견 관리 중심소형견 포함 전체 견종 대상 확대 적용 🐶 누가 입마개를 꼭 해야 하나요?✅ 맹견 5종은 무조건 입마개 착용 필수!도사견아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