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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업무운영편람」 기준으로 알아보는 관련문서 표기법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내용을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련문서 표기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4조에 따라 공문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문서번호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기본 원칙
- 공문은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
-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
- 기안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 관련문서는 비고란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기재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예시 설명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문구로 작성됩니다.
예시 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1004(2020. 3. 3.)호와 관련됩니다.
예시 ②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1004(2020. 3. 3., "2020년 행정업무편람 운영지침")호와 관련됩니다.
→ 내부적으로는 기관명을 생략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정보공개정책과-1004(2020. 3. 3.)호와 관련됩니다.
📌 관련문서 번호는 이전 문서와의 연계성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는 번호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관련 문서가 여러 개인 경우의 표기
예시 1: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의 공문서
- 관 련
-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21469(2022.5.18.)
-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21800(2022.5.30.)
이러한 표기 방식은 관련 문서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문서 간의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공문서 예시 (편람 기준)
아래 이미지는 「행정업무운영편람」에 수록된 공문서 양식과 표기 예시입니다.
✍️ 정리 포인트
항목기준
작성 방식 | 전자문서가 원칙 |
문서 양식 | 별지 제1호서식 사용 |
문서번호 표기 위치 | 기안서 하단 비고란 또는 관련 문서 표시란 |
표기 형식 | ‘처리과명-번호(시행일)’ 형태 |
작성 예시 | 정보공개정책과-1004(2020.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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