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련

📝[ 공문서 작성] 기안문에 관련근거, 문서는 이렇게 표기해야 합니다

huihu1 2025. 6. 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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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업무운영편람」 기준으로 알아보는 관련문서 표기법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내용을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련문서 표기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4조에 따라 공문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문서번호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기본 원칙

  • 공문은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
  •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
  • 기안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 관련문서는 비고란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기재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예시 설명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문구로 작성됩니다.

 

예시 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1004(2020. 3. 3.)호와 관련됩니다.

 

예시 ②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1004(2020. 3. 3., "2020년 행정업무편람 운영지침")호와 관련됩니다.

 

→ 내부적으로는 기관명을 생략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정보공개정책과-1004(2020. 3. 3.)호와 관련됩니다.

📌 관련문서 번호는 이전 문서와의 연계성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는 번호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관련 문서가 여러 개인 경우의 표기

예시 1: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의 공문서

  • 관 련
    •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21469(2022.5.18.)
    •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21800(2022.5.30.)

이러한 표기 방식은 관련 문서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문서 간의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공문서 예시 (편람 기준)

아래 이미지는 「행정업무운영편람」에 수록된 공문서 양식과 표기 예시입니다.


✍️ 정리 포인트

항목기준
작성 방식 전자문서가 원칙
문서 양식 별지 제1호서식 사용
문서번호 표기 위치 기안서 하단 비고란 또는 관련 문서 표시란
표기 형식 ‘처리과명-번호(시행일)’ 형태
작성 예시 정보공개정책과-1004(202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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