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2024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일부 유예되었던 조항들도 적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구분주요 내용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 장소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대상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모든 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 포함) ⚠️ 2024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점항목변경 전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