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잠시 쉬는 제도입니다. 급여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지만,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소득이 없는데 이 돈도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사실 안 낼 수도 있고, 나중에 낼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게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 1. 국민연금 – '안 내는 대신, 나중에 낼 수 있어요!'
💡 육아휴직 중엔 '납부 예외' 신청 가능!
육아휴직 중엔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안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 예외 신청’**이라고 해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그럼 줄어든 연금은 어떻게 채우죠? → ‘추후 납부(추납)’
국민연금에는 **‘추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즉, 예전에 내지 않은 기간(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본인이 부담해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금 가입 기간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 추납 제도 핵심 포인트
- 신청 가능 기간: 납부 예외를 받은 후 언제든 신청 가능 (최대 10년치)
- 납부 대상: 납부 예외 기간, 군복무, 학생기간 등
- 납부 금액: 해당 기간 당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산정
- 분할 납부 가능: 최대 60회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 예시로 알아보기
[사례]
30세 직장인 김고슬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했습니다.
2026년에 연금공단에 추납을 신청하고 1년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1년치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 2. 건강보험 – '유예는 가능, 추납은 불가능!'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만 가능하고, “추후 납부” 개념은 없습니다.
즉, 미뤘던 보험료는 반드시 나중에 납부해야 하고, 그 기간이 누락되면 보험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건강보험 유예 제도 요약
- 신청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가입자
- 유예 가능 기간: 최대 1년
- 유예 후 납부 시기: 복직 후 분할 납부 가능
- 납부 금액: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 (2021년 기준 약 19,140원, 본인 부담 약 9,570원)
🧾 건강보험도 예시로 살펴보기
[사례]
이혜영 씨는 2022년 7월부터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유예를 신청했고, 복직 후에 6개월치 보험료를 월 10,000원씩 나눠 냈습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되고, 부담도 최소화됐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납부 예외나 유예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은 자동 납부로 처리되며, 건강보험은 계속 부과됩니다. 소득이 없는데 계속 부담이 생기니 꼭 신청하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 보통 회사 인사팀에서 서류 처리도 함께 도와줍니다!
✅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휴직 중 납부 | 납부 예외 가능 | 납부 유예 가능 |
나중에 낼 수 있음? | 있음 (추납 제도) | 반드시 납부 필요 |
신청 방식 | 공단 또는 회사 통해 신청 | 공단 또는 회사 통해 신청 |
경제적 부담 줄이기 | 분할 납부 가능 (최대 60회) | 분할 납부 가능 (복직 후) |
🧸 육아, 함께 키우는 사회로
육아휴직은 부모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국가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신청만 잘 해도 수십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모르면 손해! 꼭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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