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111일 만에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선고 절차 및 방청 안내
헌재는 이번 선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고, 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절차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좌석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평의 기간 및 비교
이번 탄핵심판의 평의 기간은 38일로,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기간입니다.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의 평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평의는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이 존재하거나, 사건의 복잡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
한편,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헌재에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며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 및 국제 반응
외신들도 헌재의 선고일 지정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이번 결정이 한국의 국내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헌재의 선고일 지정을 속보로 전하며, 선고일 발표 직후 한국의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 추이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헌재가 "오래 기다린" 탄핵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헌재의 선고 방식과 전망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의견을 공개할 예정이며,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선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향후 일정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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