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수습기간’이라는 말에 익숙하실 텐데요.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수습이니까 급여는 90%만 줄게요.”이거… 정말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에 급여를 깎는 것이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습기간 중 급여를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 외의 경우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이 원칙이에요.⚖️ 수습 감액의 법적 근거는?대한민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수습급여 감액이 가능합니다:① 근로계약 기간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② 수습기간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