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업무운영편람」 기준으로 알아보는 관련문서 표기법공공기관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단순히 내용을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련문서 표기입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제8조 및동 시행규칙 제2조~제4조에 따라 공문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문서번호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공문은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기안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련문서는 비고란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기재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예시 설명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는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문구로 작성됩니다. 예시 ①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1004(2020. 3. 3.)호와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