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6월 28일부터 시행! 바뀌는 가계부채 규제 핵심 정리

huihu1 2025. 6.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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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는데요, 특히 수도권 중심의 2주택자 대출규제,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제한, LTV 강화 등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알아둬야 할 핵심내용을 아래 정리해 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항목 기존 6월 28일 이후 변경 내용
총량관리 금융권별 자율 총량목표 50% 수준 감축
2주택자 주담대 LTV 3~7% LTV 0%로 전면금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수도권 1~2억 전국 공통 최대 1억
대출 만기 30~40년 30년 이내 제한
조건부 전세대출 일부 허용 실거주 목적만 허용
신용대출 연소득 1~2배 연소득 이내 제한
여신한도 제한 없음 6억 원 이내
은행 자율관리 은행별 전 금융권 공통 확대

 

🏠 수도권 2주택자 LTV 0%… 사실상 대출 불가

기존에는 2주택자도 수도권 기준 LTV 3~7% 수준의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 이후에는 LTV 0%로 사실상 추가 주택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는 새 집 구입에 대출 활용이 금지되는 셈이죠.

 

🏦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수도권도 최대 1억 제한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1~2억까지 주담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수도권·지방 가릴 것 없이 최대 1억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2주택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자체가 금지됩니다.

 

⏱️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그동안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40년 만기 주담대도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부터는 30년을 초과할 수 없게 제한됩니다.
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광고 삽입 영역)

 

🧾 전세대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제는 ‘집을 사기 위한 전세대출’은 어렵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임차 계약을 가장한 투자성 대출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 신용대출도 연소득 내로 제한

과거에는 신용대출이 연소득의 최대 2배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연소득 이내로만 허용되어 주택구입 목적의 과도한 신용대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광고 삽입 영역)

 

📌 정책의 실효성,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마련

금융당국은 6월 28일 시행 전까지 계약 체결,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도록 예외 조치를 두었으며,
혼란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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