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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사용촉진제도란?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멸 시점 6개월 전과 2개월 전 2회 이상 연차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 제대로 촉진했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2. 1·2차 촉진 시기 및 절차
구분 | 기간 | 내용 |
1차 촉진(1년 이상 근로) | 7/1~7/10 | 서면(종이/전자)으로 ‘잔여 연차+촉진 요청’ 통보 → 근로자는 10일 내 회신 |
2차 촉진 | ~10/31 | 회신 없으면 회사가 ‘사용시기 지정’ 서면 통보 |
1년 미만 근로자 | 취업 후 만료 3개월 전~ 10일간, 1개월 전~10일간 별도 시행 | |
입사 기준 회사 | 소멸 6개월 전부터 개별 통보 |
3. 서면 통보 필수 + 전자문서도 가능
- 근로기준법은 ‘서면’ 통보를 명시하며, 단체 문자나 게시판은 법적 효력 부족
- 다만, 회사 그룹웨어·전자결재로 개별 인지가 확인될 경우,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됨
- 이메일 통보는 “실제 수신·확인이 입증될 경우 유효”하지만, 단순 발송만으로는 부족함
4. 스티비즈 사례: 인사담당자 가이드
- 서면 양식은 회사별 커스터마이즈 필요
- **HR 담당자는 직원별 통보 기록(전자/서명 포함)**를 철저히 보관
- 자발적 연차 유도 위해 휴가 키트, 금요일 휴가 장려 등 직원 만족형 전략도 병행
5. 안 지키면? → 수당 지급 의무 발생
- 절차가 누락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전자 인식 기록 없이 이메일만 보냈다면 분쟁 시 증명 불리할 수 있음.
6. 실행 스텝 가이드
1️⃣ 1차 촉진 (7/1~7/10- 개별 서면/전자문서로 “잔여 연차 및 사용 시기 회신 요청(10일 내)”
2️⃣ 근로자 회신 (7/1~7/20) 근로자, 연차 사용 계획 서면 제출
3️⃣ 2차 촉진 (~10/31) 미회신 시 회사에서 “사용 일자 지정” 서면 통보
7. 📌 요약 체크 포인트
- 절차 2회 필수 시행, 서면 통보 요구
- 전자문서(집중 관리 시스템)는 유효하지만, 도달확인 기록 필수
- 단체 공고/문자 메시지로는 대응 불충분
- 절차 누락 시 회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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