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2025년 7월 연차휴가 촉진] 인사담당자를 위한 운영 매뉴얼|HR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절차부터 서면·전자문서 적용까지!

huihu1 2025. 6. 24. 11:21
728x90
반응형

 

1. 연차사용촉진제도란?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멸 시점 6개월 전과 2개월 전 2회 이상 연차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 제대로 촉진했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2. 1·2차 촉진 시기 및 절차

구분 기간 내용
1차 촉진(1년 이상 근로) 7/1~7/10 서면(종이/전자)으로 ‘잔여 연차+촉진 요청’ 통보 → 근로자는 10일 내 회신
2차 촉진 ~10/31 회신 없으면 회사가 ‘사용시기 지정’ 서면 통보
1년 미만 근로자 취업 후 만료 3개월 전~ 10일간, 1개월 전~10일간 별도 시행  
입사 기준 회사 소멸 6개월 전부터 개별 통보  
 

3. 서면 통보 필수 + 전자문서도 가능

  • 근로기준법은 ‘서면’ 통보를 명시하며, 단체 문자나 게시판은 법적 효력 부족
  • 다만, 회사 그룹웨어·전자결재로 개별 인지가 확인될 경우,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됨
  • 이메일 통보는 “실제 수신·확인이 입증될 경우 유효”하지만, 단순 발송만으로는 부족함

4. 스티비즈 사례: 인사담당자 가이드

  • 서면 양식은 회사별 커스터마이즈 필요
  • **HR 담당자는 직원별 통보 기록(전자/서명 포함)**를 철저히 보관
  • 자발적 연차 유도 위해 휴가 키트, 금요일 휴가 장려 등 직원 만족형 전략도 병행

5. 안 지키면? → 수당 지급 의무 발생

  • 절차가 누락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전자 인식 기록 없이 이메일만 보냈다면 분쟁 시 증명 불리할 수 있음.

6. 실행 스텝 가이드

1️⃣ 1차 촉진 (7/1~7/10- 개별 서면/전자문서로 “잔여 연차 및 사용 시기 회신 요청(10일 내)”
2️⃣ 근로자 회신 (7/1~7/20) 근로자, 연차 사용 계획 서면 제출
3️⃣ 2차 촉진 (~10/31) 미회신 시 회사에서 “사용 일자 지정” 서면 통보

7. 📌 요약 체크 포인트

  • 절차 2회 필수 시행, 서면 통보 요구
  • 전자문서(집중 관리 시스템)는 유효하지만, 도달확인 기록 필수
  • 단체 공고/문자 메시지로는 대응 불충분
  • 절차 누락 시 회사 책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