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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 많습니다
“지방 발령이 났는데 아이도 있고, 가족도 같이 못 내려가요.”
“출퇴근만 하루 3시간 이상 걸려서 도저히 다닐 수 없어요.”
이처럼 지방 발령으로 인한 퇴사,
과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왕복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이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본 조건
조건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 최소 180일 (6개월)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 정당한 이직 사유 필요 |
즉시 구직 가능 | 근로 능력 있고 구직 의사 있음 |
🏠 지방 발령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3가지 요건
①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통근 곤란’으로 인정
- 지방 발령으로 인한 거주지와의 거리 불일치 → 정당한 퇴사
② 가족과 생계 곤란한 경우
- 자녀 육아, 가족 간병 등으로 인해 동반 이주 불가능
- 배우자 직장, 자녀 학교 등 현실적 어려움 존재 시 인정
③ 통근 비용 증가 등 현실적 사유
- 교통비 부담이 이전보다 급증한 경우
- 기존 통근 대비 시간/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순히 “가기가 싫다”, “지방이 부담스럽다”는 사유
- 통근 가능 거리인데 퇴사한 경우
- 발령지가 자택 인근인데 증빙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
📂 꼭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
종류 | 예시 |
인사발령 공문 | 인사이동 사유, 지역 확인 가능 |
교통시간 증빙 |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캡처 (왕복 시간) |
가족 상황 증빙 | 자녀 재학증명서, 간병 확인서 등 |
✅ 결론 요약
상황실업급여 수급 여부
지방 발령 + 왕복 3시간 이상 | ✅ 가능 |
가족 동반 어려움 + 발령지 장기근무 | ✅ 가능 |
거리상 가능 or 불만만 있는 경우 |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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