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하세요!
huihu1
2025. 6. 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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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 당황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대응해야 합니다.
🚨 이런 상황이면 반드시 조치하세요!
-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 집이 경매/압류될 위기에 있음
-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됨
- 새로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어 발이 묶임
이럴 때 필요한 첫 단계는 바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 내용증명이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 작성 내용 예시
임대인 OOO 귀하 본인은 OOO년 O월 O일 체결한 전세계약(보증금 ○○원, 기간: ~)에 따라 O월 O일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귀하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계약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신인: 홍길동 (임차인)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아파트 ○동 ○호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이용 가능
☑️ 3부 작성 (본인용, 상대방용, 우체국 보관용)
🏛 2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입세대가 퇴거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에서 나와도 ‘보증금 받을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놓는 것입니다.
🧾 신청 자격
-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실거주 의무를 다한 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확인용)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내용증명 사본
- 인지세(수수료) 및 송달료
📌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가능
(해당 부동산의 위치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 결정)
✅ 임차권등기명령 후 어떻게 되나요?
- 법원에서 등기명령을 발급하면, 등기소에 등재
- 임차인은 집을 비운 상태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 경매나 매각 시 배당 순서에 포함되어 보증금 회수 가능
- 향후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지급명령/경매 청구 등 추가 가능
📌 실전 TIP
상황대응 방법
집주인과 연락 두절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곧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 못 받음 | 임차권등기 후 퇴거 |
집주인 재산 압류/경매 진행 중 | 반드시 ‘우선변제권’ 확보 상태 유지 |
법적 지식 부족 |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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