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혼인·일시적 2주택 보유, 양도세 걱정 끝! 비과세 특례 총정리
huihu1
2025. 6. 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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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인·일시적 2주택 비과세란?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질의‧소득세법 시행령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혼인에 따른 2주택 비과세 요건
- 각자 1주택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혼인신고일 기준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예전에는 5년이었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혼인합가 특례 요건 정리
구분요건
대상 | 각자 1주택 보유하고 혼인 (1세대 2주택) |
비과세 조건 | 먼저 양도하는 주택 |
기간 | 혼인일 또는 취득일 기준 10년 이내 양도 |
기타 조건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2년 보유·거주, 조정대상지역 규정 등) |
📌 4. 3주택자 사례도 적용 가능?
- 일시적 2주택(A, B) 가진 자가 + 1주택(C) 가진 배우자와 혼인 → 일시적 3주택
- 순차적으로 양도 시:
- A 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 B 또는 C 주택: 혼인합가 특례로 비과세 가능
💰 5. 혜택 금액은?
- 12억 원까지 양도가액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가능
⚠️ 6. 주의사항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1세대 1주택 요건(취득·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규정) 충족 필요
- 10년 내 양도 안 하면 비과세 혜택 놓칠 수 있음
- 3주택 이상 시도 순차적 적용 가능하나, 요건 충족 여부 필히 확인 필요
✅ 7. 요약 정리
- 혼인·일시적 2주택 특례: 혼인 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양도가액 12억, 장기공제 최대 80%
- 법령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 최근 개정으로 5년 → 10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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