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혼인·일시적 2주택 보유, 양도세 걱정 끝! 비과세 특례 총정리

huihu1 2025. 6. 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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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인·일시적 2주택 비과세란?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질의‧소득세법 시행령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혼인에 따른 2주택 비과세 요건

  • 각자 1주택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혼인신고일 기준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예전에는 5년이었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혼인합가 특례 요건 정리

구분요건
대상 각자 1주택 보유하고 혼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조건 먼저 양도하는 주택
기간 혼인일 또는 취득일 기준 10년 이내 양도
기타 조건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2년 보유·거주, 조정대상지역 규정 등)

📌 4. 3주택자 사례도 적용 가능?

  • 일시적 2주택(A, B) 가진 자가 + 1주택(C) 가진 배우자와 혼인 → 일시적 3주택
  • 순차적으로 양도 시:
    1. A 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2. B 또는 C 주택: 혼인합가 특례로 비과세 가능 

💰 5. 혜택 금액은?

  • 12억 원까지 양도가액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가능

⚠️ 6. 주의사항

  1.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1세대 1주택 요건(취득·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규정) 충족 필요
  3. 10년 내 양도 안 하면 비과세 혜택 놓칠 수 있음
  4. 3주택 이상 시도 순차적 적용 가능하나, 요건 충족 여부 필히 확인 필요

✅ 7. 요약 정리

  • 혼인·일시적 2주택 특례: 혼인 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양도가액 12억, 장기공제 최대 80%
  • 법령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 최근 개정으로 5년 → 10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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