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쌍방폭행 벌금 총정리] 멱살만 잡아도 100만 원?! 친구끼리 싸워도 처벌됩니다
huihu1
2025. 6. 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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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때렸는데 왜 나도 벌금이에요?”
길거리에서 시비 끝에 주먹이 오갔습니다.
친구끼리 다투다 멱살을 잡았습니다.
한 대 맞고 참지 못해 반응했습니다.
결과는 쌍방폭행!
폭행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보다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심지어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 쌍방폭행 기준은 이렇게 나뉩니다
경미 |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상해 없음 | 약 50만 원 이상 |
보통 | 타박상, 찰과상 등 경미한 상해 | 약 100만 원 이상 |
엄중 | 골절, 출혈 등 치료 요함 | 약 200만 원 이상 or 형사입건 |
📌 정당방위 주장이 자주 나오지만, 현실에선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친구끼리 싸워도 예외 없음
“우린 친구라 신고 안 하겠지…” ❌
-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 개시
- 친구가 마음 바꾸면 곧바로 고소 가능
- 쌍방 모두 벌금 부과 가능
📌 멱살만 잡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상황이 커지면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 이런 행동도 폭행으로 본다
- 멱살 잡기
- 밀치기
- 손가락으로 이마 찌르기
- “죽인다” 같은 협박 + 손짓
모두 ‘폭행죄’ 또는 ‘협박죄’ 성립 가능!
경찰은 현장 동영상, 목격자 진술로 판단합니다.
🧾 실제 벌금 사례 (실제 판례 기준)
친구와 말다툼 중 멱살 잡고 밀침 | 100만 원 |
길거리 시비 후 서로 한 대씩 때림 | 쌍방 각 150만 원 |
감정 격해져 목 휘감음 | 200만 원 이상 or 집행유예 |
✅ 정리 요약
- 폭행은 한 대 때리지 않아도 성립
- 쌍방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
-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 + 전과 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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